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IPO 사전 청약 시 관행처럼 이뤄지는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뻥튀기)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공모주 배정을 막는다. → 의도 그대로 기관경쟁률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금융위가 이날 밝힌 개선방안은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 축소',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 배정을 막는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따상', '따상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의 주식의 시초가격이 기존에는 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형성됐다면, 제도 개선 이후에는 6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를 통해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을 막고 상장 당일 '적정 가격'을 찾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한다. → 의무보유 확약 지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좋은 공모주일수록 물량을 확보하기위해서 의무보유확약기간을 길게 가져 갈 것이고 이는 투자수익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기관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IP0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공모주 물량 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다. 또한 유관기관·업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IPO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완할 방침이다.
→ 기관경쟁률과 의무보유확약을 더 중요하게 봐야한다.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고, 흥행이 기대되는 공모주는 물량이 잠기는 효과 덕분에(의무보유확약) 더 큰 수익률, 더 큰 흥행을 할 수도 있다.
→ 기본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전략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모주를 홀드하기 보다는 다시 확보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기에 상한가에 안착하는 경우가 아니면 오전 중에 매도하는 기본원칙 안에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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