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지저귀는 짹짹이입니다.
IRP는 좋은 상품이지만 가입 전에 신중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전 필수 확인사항과 단점을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가 지난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자신이 있는 분들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도 동일)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시 원금 + 운용수익에 16.5%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단점 5가지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펀드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용한다면 ETF 운용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종목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IRP에서는 불가합니다. 개별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IRP로는 불가합니다.
둘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계좌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IRP계좌 평가금액(잔고)에 대하여 계좌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평가금 2억인 경우 매년 60만원수준이며,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다만, 미래에셋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개인 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가 존재한다.
위험자산(주식, 주식혼합형)에는 70% 한도로 투자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채권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투자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넷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선택할 수 있는 ETF, 펀드 상품 선택의 폭이 작다.
안전자산 의무 비율이 제약이 되면서 동시에 ETF, 펀드 상품 선택의 폭이 작습니다. 퇴직연금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특히 ETF상품의 제한이 많이 됩니다. ETF에 투자하고자 하신다면 IRP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섯째, 중도인출이 거의 불가능하다(해지는 가능하지만 일부 금액 인출 불가)
만약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일부 금액을 세액공제혜택을 포기하면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납입금액은 법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 론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금 중에서도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고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세액공제혜택만 바라보신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주목적이라고 하시면 최초 600만원은 연금저축 이후 추가금액은 IRP로 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위의 단점을 명확히 아시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금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대면으로 개설하여 0.3% 정도의 수수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평가금 2억인 경우 매년 60만원)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니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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