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쉽게 지저귀는 짹짹이입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연금저축의 세금공제혜택에 귀가 솔깃하게 되죠. 하지만, 오랜 기간 납입해야 되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과 급전이 필요해서, 수익률이 낮아서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으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 연금저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급의 일정 비율(5~10%)을 꾸준히 납입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우선, 연말정산 시에 최대 납임금액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23년 변경예정)
총 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납입 금액) | 세액공제 비율 | 연말정산 공제급액(환급액) |
5천 5백만 원 이하 | 400만원 | 16.5% | 66만원 |
5천 5백만 원 ~ 1억 2천만원 | 400만원 | 13.2% | 52.8만원 |
1억 2천만원 이상 | 300만원 | 13.2% | 39.6만원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금여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되고, 1억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은 얼마 정도일까요. 연봉 3600만 원인 사람이 연봉 상승률이 3.5%라는 가정하에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계좌로 매년 400만 원씩 30년을 저축하였다면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였다면 1,756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환급금을 다시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면 총 저축금액은 1억 297만 원입니다.
30년 납입기준으로 세제혜택은 1,756만 원이었습니다. 연봉과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렇게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보통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를 통하여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은 15.4% 인데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에 세금을 내며, 세율은 3.3~5.5% 정도입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이 노후를 위하여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장기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가면 어려운 말을 듣게 되며 당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부러 어려운 말을 하며 초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아래 표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구 분 | 은 행 | 생보사 | 손보사 | 자산운용사 |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주요판매사 | 은행 | 보험사, 은행사, 증권사 | 보험사, 은행사, 증권사 | 증권사, 은행, 보험사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정기납입 | 자유적립식 |
적용 금리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공시이율 | 실적배당 |
연금 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원금 보장 | 비보장 | 보장 | 보장 | 비보장 |
예금 보호 | 보호 | 보호 | 보호 | 비보호 |
연금저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의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금저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특징도 많이 다른데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 찾게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 등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하여야 하고, 정기납입의 경우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정도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은 수수료와 사업료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관련하여 위약금 형식으로 원금을 온전히 못 받습니다. 그리고 워낙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절대 할생각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는 정말 흉악합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제발! 또한 중간에 해지하면 진짜 눈물 납니다...
세 번째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돈을 굴려주는 펀드에 투자한다면 수수료 폭탄과 낮은 수익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압도적인 큰 문제를 만나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혹은 남이 결정해준 대로 그냥 따르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이와 비슷합니다. 투자는 잘 모르겠고 전문가에 맡겨버리자(남이 결정한 대로 해버리자)라는 생각이죠.
그렇지만 증권사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처참한 수익을 내기도 하며, 수익을 보아도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노후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증권사, 보험사, 은행)들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제 머리와 당신의 돈만 있으면, 잃어봤자 기껏해야 당신의 돈만 잃을 뿐입니다!"
-증권사-
결론
1.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연금저축의 목적을 보자.
2. 수수료와 사업료는 정말 흉악하다. 해지하면 돈방석이 아니라 돈폭탄이다.
3. 세액공제혜택을 보면서 본인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연금저축은 세제혜택만 보면 안 되며, 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급전은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꾸준히 낼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정기납입의 경우)
남이 돈을 굴려주는 것(보험사, 증권사, 은행)을 선택하였을 때 그 수수료와 사업료는 세제혜택을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냥 예금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렇기에 진정으로 노후를 위한다면, 투자 공부를 하여서 본인이 직접 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도 본인이 직접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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