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정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계좌를 운용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드가 적어도 공모주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 

나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계좌를 통해서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공모를 받기위해서 가족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증권사에 문의해보니 동일증권사 타인계좌로 입고하도록 청약할 수 있다고 한다. 증권사가 워낙 많기에 모든 증권사를 확인해보지는 못하였지만, 한국투자와 여타대형사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 중이다.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나가면 될 것이다. 다만, 증여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정받은 공모주액수만큼 계산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 배정수량이 나오면 부모님계좌로 돈을 무조건 쏜다.

은행메모의 길이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명 + 공모주 매매대금 이런식으로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때에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증여이슈가 문제가 평소에는 되지 않지만, 나중에 부모님의 자산을 모두 증여받는다던지 집을 증여받는 큰 이슈들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확실히 체계를 잡아놓자는 생각이다.

확실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증여문제는 적어질 수 있다고 본다. 부모님계좌에서 공모주를 팔아 이익을 확정하고 현금을 보내는 것은 추후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예정이다. 2~3개의 계좌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정말이지... 벌써 기가 빨리긴하나 추후에 문제가 된다면 기가 빨리고 돈이 엄청 나갈 것이다.

  • 부모님 증권계좌 (부모님 자금으로) 청약신청
  • 부모님 증권계좌 환불금 이체
  • 내 증권계좌로 주식입고 설정하여 청약 신청
  • 부모님에게 공모주 평가금 이체
  • 본인계좌 공모주 매도

근데 항상 부모님의 계좌가 관계되면 증여문제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만약에 내돈으로 부모님계좌를 이용하여서 50만원어치 청약을 받고 부모님계좌에서 2배의 수익으로 100만원이 되어서 내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하면 50만원이 증여라고 생각할 것 같다.(개인적인 의견, 법적으로 확인받은 것 없음)

그렇다면은 9시 이전 가격이 변동되기 전에 주식을 내 증권계좌로 이체/대체/출고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이 깔끔할 것 같다. -> 자식과 부모간 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 매매대금 지불한 근거만 있으면 매매도 인정됨

주식의 평가금(거래되기 전이니, 공모가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듯)을 부모님 통장으로 쏘는 것이다. 이때 추후에 찾기 편하게 거래메모를 '주식거래금 이체'로 한다면(근거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이것은 증여보다는 내가 부모님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거래세 이슈가 있을 수 있나) -> 맞는 것으로 생각됨

 

알아보는 김에 차용증도 알아봄. 이자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니 앵간한 금액은 이자금이라고 드리기만 하고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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